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범행 후 그 신체부위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왼쪽)와 사위 B씨. /사진=뉴스1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 중요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가 범행 후 그 신체부위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58)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사위 B씨(39) 변호인은 "살인미수 (공소사실) 혐의 중 중상해까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위치 추적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씨(36)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름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주부'라고 했다.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며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자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성명불상자(흥신소 관계자)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하자 흉기를 챙겨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며 "A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하체부위를 약 50회 찌르고, B씨는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후 변기에 내려 버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딸 C씨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피해자 의붓딸로, 검찰은 존속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사위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의부증 증세를 보인 A씨가 남편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