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24일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약 913억원의 법인세 가운데 약 146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사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세무조사에 나선 당국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약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봤다. 이에 2022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을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금을 일부러 축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 기초 자료를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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