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신청을 모두 취소했다. 이 소송들은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총 개최를 지연시키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앞서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소송 대부분을 기각해왔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잇달아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 측의 법적 전략은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 허가 관련 대법원 등 법원의 결정을 볼 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 가치를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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