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이 중계된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이 중계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특수공무집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건강상의 이유로 줄곧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두 번째로 구속된 후 두 달 여 만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그러다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면서 심문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에서도 건강 악화 등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의 중계 신청에 따라 이날 보석 심문을 제외하고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판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