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당시 직접 썼던 일기까지 공개하며 연이은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라마다신도림 호텔에서 진행된 tvN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김수현. /사진=머니투이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당시 직접 썼던 일기까지 공개하며 연이은 반박에 나선 이유를 공개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채널에 "배우가 군 복무 내내 연인에게만 집중하며 써내려간 150편에 달하는 편지에는 연인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애틋함이 담겨 있다. 휴가 때 만날 소소한 데이트를 손꼽아 기다리는 기록이 가득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같은 편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고 변호사는"배우가 당시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어떠한 감정이나 여지가 끼어들 틈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고 김새론에게 보냈던 편지 속 '보고 싶다'는 표현에 대해 그는 "군인이 밖에 있는 지인들에게 흔히 할 법한 말일 뿐, 연인 교제는커녕 이성적 호감을 드러낸 말이 아니다.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군인이 민간인 지인에게 군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그래 휴가 나가면 언제 한번 보자 하고 끝맺는 정도의 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새론이 김수현 집 찾아온 것 역시 휴가 기간 중 하루였다고 말한 고 변호사는 "해당 집은 배우 명의 주택으로, 소속사 사장이자 가족인 형이 거주해 온 곳이다. 얼마 전 부대 안에서 작성한 편지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듯이 방문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일정이 맞아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방문이었다. 당연히 그 집에 살고 있는 형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가해자(가로세로연구소)가 성인 시절 교제 사진을 마치 미성년 교제의 증거로 꾸몄다.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19년 대학 1학년 이후의 것들"이라며 "사진이 더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장의 사진도 더 내놓지 못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고인(김새론)과 연인으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