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보석 청구 기각으로 석방이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했던 보석이 기각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출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을 조사한 후에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이날 "지난 1회 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7월부터 13회 연속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는데 우려를 표한다. 피고인은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모순적 행동을 보인다"고 재판부에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지난 2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