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김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라며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글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김 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서는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막말했다가 지난달 10일 1억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다"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미나의 언행은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재함을 보여준다"며 "반복된 망언과 부적절한 행태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책임감 없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단호한 조치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억433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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