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조 회장은 ㈜효성과 계열사에 19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구매하도록 만들어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2~2012년 측근인 한모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한 뒤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춰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 등의 유상감자 행위가 효성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