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 기일이 중계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설 전망이다. 첫 공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공판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중계된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단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로 제한된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지난 8월19일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