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밀양시 내일동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맹견에 물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은 핏불테리어 1마리에게 목과 팔 등을 물려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함께 사는 아들이 3년 전 데려온 핏불테리어 3마리를 마당에서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핏불테리어 3마리 중 2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A씨가 말리려고 하다 흥분한 1마리에 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리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일반 변사 처리했다.
동물보호법상 핏불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돼 지자체장 허가가 있어야 사육할 수 있지만, A씨 측이 핏불테리어 3마리를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데려와 키운 점을 확인해 A씨 아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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