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절차를 거쳐 해당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특정해 본격적인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 해당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21년부터 조약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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