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김 위원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시세를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5만9800원이던 주가는 선고 직후 11시 30분께 6만2800원까지 치솟았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2024년 7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고 100일 만에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같은 달 13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 의장직에서 사임하며 정진아 대표 중심 단독 체제로 카카오가 운영됐다.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은 계속 수행하며 그룹의 혁신 추진에 힘쓰고 있다. 7월에는 SM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1심 재판을 진행했으며 건강 문제로 재판에 참석과 불참을 반복해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리스크와 신뢰의 흔들림 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사회적 믿음을 회복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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