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지적 장애인이 신안군 한 염전에서 수십년간 강제 노동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수십년간 강제 노동을 시킨 운영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지적장애인 장모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4년에도 부친이 유인해 온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Q 42 중증 지적장애인인 장씨는 20대 후반이던 1988년 경기 성남시에서 실종됐다. 장씨 가족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37년 만인 지난 7월 장씨가 살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법원에서 광주 한 요양병원이 신청한 성년 후견 절차에 동의하냐는 우편물을 보내왔고, 가족은 황급히 병원을 찾아 장씨를 데려왔다.

수십년간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했다는 그의 몰골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염전이 폐업하면서 요양병원으로 보내졌다. 요양병원 측은 염전주 A씨가 장씨를 '무연고자'로 설명했다며 "(가족이) 전혀 없으니까 병원에서 후견인을 맡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염전에서 강제 노역 관련 경찰 단속을 피해 산과 창고에 숨기를 반복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염전주 A씨는 "오갈 데 없는 장씨를 돌봐준 것뿐"이라며 "경찰에 다 얘기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답을 피했다.

장씨는 A씨 부자로부터 최소 20년간 착취당했다. A씨 부자는 2014년 또 다른 지적 장애인 B씨를 유인해 착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당시 장씨도 피해자로 인지한 상태였다. 경찰의 수사 자료에는 A씨가 염전 강제노역 사건이 공론화되자 장씨와 B씨를 섬에서 빼돌려 전남 무안군 가족 집으로 보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장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가 상담한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 명단에도 포함됐지만,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에도 신안군이 장씨 실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장씨는 A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고 결국 염전에 그대로 남겨졌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경찰청 측은 머니S에 "당시 사건담당자가 피해자의 가족(남동생)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끊어버렸고 관련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착수부터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해 피해자와 함께 면담하고, 장애 여부를 확인해 도움받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보호시설로 옮기는 것도 거부했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어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2024년 6월13일 송치했고 현재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장씨 측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구조해낼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학대 현장에 있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하냐. 착취당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냐. 그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