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가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공식 승인하며 지역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가능8구역 추진위 구성 승인 고시'를 통해 가능동 일대 8개 구역의 추진위를 일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한 행정 결정으로, 주민 공람을 마친 구역에 대한 신속한 승인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를 마친 경우 추진위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의정부시는 관련 구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개발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 병목을 해소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9월 26일 고시한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