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서울 25개 구 중 송파·광진·동대문·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동·종로·서대문·강남·용산·도봉·마포·중구 등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무소속 용산구를 제외한 14개 자치구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는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부동산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예외적으로, 필요 지역에 한정해 핀셋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아무 협의 없이 결정됐다.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 지원을 강화해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구를 유지하고, 이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은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실거주 목적에 한해 허가받아야 한다.
서강석 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