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데이 이후 의상 반품이 많아졌다는 자영업자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찾은 시민들로 거리가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핼러윈에 입은 의상을 반품한 고객이 많아 스트레스받는다는 자영업자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데이가 지난 후 의상을 반품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핼러윈 앞두고 재밌어 보이는 의상 막 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반품했다" "아이가 핼러윈데이 때 특별한 옷 입고 싶다고 해서 급하고 쿠X에서 샀다. 사이즈도 잘 맞았는데 갑자기 '창피하다, 절대 안 입는다'고 해서 결국 반품했다" 등의 글을 올렸다.


올해는 곳곳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핼러윈 의상 1위부터 5위를 싹쓸이할 정도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코스튬은 1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인데도 단연 올해의 인기 복장이었다. 한 누리꾼은 "어차피 내년엔 또 다른 코스튬 사야 해서 한 번만 입고 반품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엔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명절,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마다 반복되고 있다. 설이나 추석엔 유아용 한복, 크리스마스엔 의상, 소품 등을 반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반품 걱정 때문에 물건 판매를 중단하면 매출이 확 줄어든다. 온라인 시장 자체가 커서 반품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판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