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시장 선점에 나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구축에 총 3개사가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사진은 내년 초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금융위. /사진=뉴시스
2030년 최대 36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평가 받는 미래 토큰증권(STO) 시장 선점을 위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 최종 제출업체가 3곳으로 압축됐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초 최종 2개사를 선정할 방침인 가운데 시장에 제기된 각종 의혹 해소 여부가 최종 선정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 KDX(가칭) ▲루센트블록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가칭) 총 3개 사가 신청했다.


KDX는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이며 미래에셋증권·KB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한화투자증권 등 20여개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 바이셀스탠다드가 참여한다. 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 3사가 공동 최대 주주로 있고 흥국증권과 한국거래소는 5% 이상 주주다.

부동산 조각투자사 루센트블록은 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IBK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으며 한국사우스폴벤처투자펀드3호가 10% 이상 주요주주로 포함됐다.

대체거래소(ATS)로 주목받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는 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한양증권·유진투자증권과 음원 조각투자 업체 뮤직카우 등이 5% 이상 주주로 함께하며 최대주주는 넥스트레이드다.


367조 토큰시장 선점을 위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두고 업계의 각축전이 막을 올렸다. 사진은 조각투자 관련 개념도. /사진=금융위
금융위는 금감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유관기관 사실조회, 신청서류 보완 등 소요 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가는 증권사의 자본력과 관련 인프라 뿐만 아니라 조각투자 업체들의 실전 운영 노하우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 컨소시엄에는 조각투자 실전 경험을 보유한 업체들이 포진했다. 국내 최초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한국거래소), 음악 자산 투자를 개척한 뮤직카우(NXT), 부동산 조각투자 전문 루센트블록이 각 컨소시엄을 대표한다.

업계에선 이번 조각투자 인가전이 미래 STO 시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별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고도화 일환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STO 등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앞으로 STO 유통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인가 결과가 관련 시장 생태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거래소 참전은 "구단주가 팀 선수와 경쟁하는 격" 지적
최종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업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같은 제도권 거래 인프라 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적절한 지 여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통 인가를 노리는 것은 구단주가 자기 팀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스타트업 시장 주도권을 빼앗는 것은 문제라는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반론도 제기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구단주가 아닌 엄연한 플레이어"라며 "조각투자에서 토큰증권(STO)으로 이어지는 금융 환경 변화로 사업 구조에 직접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거래소 참여가 오히려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거래소의 공시·청산·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안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

한국거래소는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당초보다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참여 증권사들이 더 많은 지분을 갖는 구조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밀유지계약 파기 의혹·과태료 부과 영향은?
박 의원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과 맺은 기밀유지계약(NDA)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내부 자료가 경쟁인가 준비에 활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재무상태표, 사업계획서, 주주명부, 기술역량 등 내부 자료가 활용된 정황이 있다"며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스타트업 자료를 기반으로 경쟁자로 나선 것은 불공정 행보"라고 꼬집었다.

넥스트레이드는 박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2회(9월19일, 25일)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IT(정보기술) 현황이나 유통플랫폼 사업계획 등 기밀자료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회사 개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였을 뿐"이라며 "추가 자료 제공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추가 자료는 안받았"고 강조했다.

미래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경쟁이 치열하다. /사진=챗 GPT
루센트블록의 과태료 부과 이력이 심사에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은 부가조건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에 투자 광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 제공할 수 있다는 부가조건을 부과 받았다.

회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 광고를 하면서 투자 대상, 모집예정액, 모집완료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수익률 등을 게재해 조건을 위반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회사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이력이 심사에 영향을 끼칠지 여부는 업계에서도 엇갈린 시각을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부여된 조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법규 위반 이력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샌드박스 실증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라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4년의 운영 노하우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는 맞섰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에는 STO 제도화를 위한 5건의 법안도 상정됐다. 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제도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재확인된 만큼 빠르면 11월 중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내년 초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인가를 받는 사업자는 조각투자 유통 시장은 물론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STO 시장 선점의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