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연락한 문의자들에게 A씨는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에게 A씨는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허위환자들은 A씨가 파일로 준 뇌졸중 위조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환자들은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직접 날인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현장조사 결과 A씨의 위조진단서로 허위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4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 직업이 일정하지 않던 B씨는 지난 1월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재했다.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한 것이다.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C씨에게 고의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하고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자동차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금감원이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B씨는 이후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일정 수익을 C씨와 나눴다.
또 B씨와 C씨가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이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 쌍방과실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장면 역시 CCTV를 통해 적발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
금감원, 지난해 8월부터 혐의자 3677명 적발… "적극 제보 부탁"━
4일 금감원에 당국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현재까지 혐의자 총 3677명(약 940억원)을 수사 의뢰했다.특히 금감원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SNS상의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5회 실시해 혐의자 총 848명(약 15억원)을 경찰에 넘겼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서는 혐의자 총 2829명(약 924억원)을 적발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제231조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히 공조해 조직화된 사기집단을 지속 적발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적극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