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 여사 측은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 여사)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면서 "전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됐고, 특히 특검은 전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수사 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또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면서 "윤영호는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김 여사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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