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 9월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도색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13곳을 적발해 이 중 1곳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2곳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한 도심 내에서 셔터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한 채 불법 도장 작업을 하며 단속을 피했다. 일부는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의 작업장을 운영하거나, 도색용 페인트·시너 등을 별도 창고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은밀히 유해가스를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잠복근무, 주변 탐문을 통해 불법 현장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도색 과정에서 사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는 벤젠·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질환과 신경장애,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등록 상태로 운영된 이들 업체는 저가 수리비를 내세우거나 SNS 등에서 과장된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장비 사용과 부실한 공정으로 인해 차량 부식, 도장 불량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 정비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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