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은 지난 9월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장을 다음달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수사·공판팀은 8일 공지를 통해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지만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항소 기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모두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