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 중인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카페를 찾은 남녀가 서로의 몸을 만지는 등 1시간 20분 동안 음란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종종 가게를 찾는 커플인데 카페에서 성관계까지 했다.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얼마 전 여성 손님은 CCTV 영상 속 남성이 아닌 남편과 딸로 추정되는 이들과 카페에 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이같은 행동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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