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안내 리플릿./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사전 안내 기간을 운영해 시군별 단속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 활동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사업장과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화목용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농가나 목재생산업체,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하는 산림사업자, 방제처리를 위해 조재된 소나무류를 유통·취급하는 업체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 산림부서와 함께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칙 처분을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73%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으로 그중 대부분이 화목용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 홍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나무류 이동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취급업체의 자율 점검과 주민 참여를 통한 확산 방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경식 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 주민과 관련 업체 모두가 감염목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도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