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공판에서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다섯 번의 공판준비 기일 후 열린 첫 정식 공판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목하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2일 비화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공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경호처 수행 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안 돼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간이 기각으로 계속 피해를 받았다"며 "공판 절차까지 왔는데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기소에 관해서도 "수사 준비기간에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검찰청법 4조2항을 들면서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도 재차 지적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18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6월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