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열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이날 매리어트 광교에서 열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에 참석해 관련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