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머니투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이날 오후 2시쯤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긴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해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원 자체 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엔 해당하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