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에는 출산장려금 인상뿐만 아니라 임신지원금과 난임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새로운 시책이 포함됐다.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첫째아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둘째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8회 분할 지급된다.
임신부를 위한 지원도 신설돼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30만원을 밀양사랑카드 충전 형식으로 지급하는 임신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올 1월1일 이후 이미 출산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 5월31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지원도 강화해 2026년부터는 난임 시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출산을 돕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출산 시 50만원 범위 내 출산진료비 지원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임산부 교통카드(20만원)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