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17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등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헌절인 7월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은 제헌절뿐이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인종차별·성차별뿐 아니라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해 허가·신고 및 장소 제한을 면제해 주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정당 현수막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끝으로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