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과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전환 관련 국가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근거도 마련됐다. 철강산업 재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효력은 2028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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