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뻔뻔하다" "사과부터 하라" "내란공범" 등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반대로 정 장관 발언 도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하라" "왜 항소 안하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파괴한 조은석 정치 특검은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살인을 한 것이다. 조작을 한 것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고 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부마저도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 3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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