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일본인 여성 A씨는 SNS에 "직원이 1만5000엔(약 15만원)짜리 세일 상품이라고 안내해 계산했는데, 호텔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니 금액이 15만엔(약 150만원)이었다"며 "영수증에는 '세일 품목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행자 상담센터는 영업시간이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고, 매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내일 귀국해야 하는데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 다시 명동까지 가기도 어렵다"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강매 논란도 잇따랐다. 리뷰에는 "강매와 불법적인 행위가 많았다" "필요 없다고 거절해도 계속 따라붙는다" "문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한다" 등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더샘 측은 기존 리뷰 대부분에 "교환·환불할 수 있다"며 사과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번 주장에 대해선 정면 반박에 나섰다. 더샘 명동 1호점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너무 억울하다. 환불 거부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요일에 손님이 (물건을) 구매했고 구매 시 원, 엔 구분해서 설명했다.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하루 묵고 수요일에 가신다고 해 호텔 위치도 알려드렸다"면서 "다음날 환불하러 매장에 와서 전체 취소했다. 어머님께서 돈을 착각해서 미안하다며 10만원정도 색조 제품을 구매했다. 손님이 주장하는 '환불 거부'와 '환불 거부로 인한 일정 연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문객에게 사실상 구매를 강요하거나 매장 출입문을 막는 등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강요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허위·과장된 할인이나 세일 문구로 소비자가 가격을 오인하게 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고의로 가격을 속여 과다 결제를 유도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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