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9월 실시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330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사업장이 62.7%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이유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인력이 부족해서'가 22.3%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나 금전적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17.0%를 차지했다.
실제 조사 결과,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사업장 비율은 70.6%로 매우 높았으며, 별도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곳도 76.4%로 나타나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알고있다(대체로+잘)는 응답이 42.8% 수준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대체로+잘)'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8%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이해는 부족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성평가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40.1%)'과 '인력 부족(34.9%)'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 의지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역량 부족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 26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서 중소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실태결과 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태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환 대한안전경영연구원 대표는 "안양시 제조업의 70% 이상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영세 사업장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은 "위험성평가가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정착되려면 전담 인력의 직접 지원과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한국후꼬꾸 관리부장은 "현장에서 복잡한 서류 작업보다는 센서 설치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같은 실질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양시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지속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