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이날 최모씨 외 46명이 오스코텍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3월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라는 게 핵심이다. 오스코텍은 당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해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스코텍 소액주주들은 다음 달 5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결집하고 있다. 오스코텍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의 건(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사내이사 신동준 선임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스코텍은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늘려(4000만→5000만주) 자금을 확보해 제노스코를 완전 자회사로 품고자 한다. 국내 항암제 중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인 제노스코의 가치가 오르기 전 지분을 매입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제노스코가 받는 로열티가 오스코텍 회계에 온전히 적용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오스코텍 주주들은 제노스코 지분 매입 과정에서 김정근 오스코텍 고문의 아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우려한다. 김 고문의 아들인 김성연씨는 제노스코 지분 13%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코텍 창업자인 김 고문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대표에서 해임된 바 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나 주주 소통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주주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주주 친화적인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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