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했다. 핵심 쟁점인 두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소위 단계부터 아예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규모·중규모 기업이 해당하는 하위 2개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만큼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교육세 인상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부가가치세처럼 간접세 성격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회의 전 "예산부수법안은 우리가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로 올라간다. 법인세·교육세는 의결 자체를 안 한다"고 못박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부수법안도 함께 상정되는 구조다.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내일 본회의에 올라간다.
다만 이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본회의에서는 수정안 형태로 처리될 여지가 남아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재위 등에 통보했다. 기재위 소관으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이 포함됐다.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 통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 통과,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8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해당 분리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반드시 기록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지시했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정안이 주식 재벌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되 50억원 초과분에는 30%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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