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가운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김미현 기자
3G·4G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통신업계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할당 기준 산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 판단 없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 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사업자에게 할당하면서 대가를 총 2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대신 서비스 품질을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고 실내 5G 무선국 2만국을 구축하라고 전제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전파법 시행령을 선택적으로 고려하는 건 재량권 일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인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매가 반영 관행을 정비하지 않으면 대가 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만 고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을 보면 (14조) 1~4호 전부를 고려하라고 나오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고를 수 있게 아니다"며 "같은 대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주는 건 정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령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계산이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앞서 2011년·2016년·2021년 재할당 때마다 시행령, 경매가, 가치하락 요인 등 임의로 판단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컸다. 동일 대역임에도 시점에 따라 수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해 통신사 간 갈등이 반복돼왔다.

안 교수는 "처음 경매 당시 주파수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업자가 하지만 재할당은 정부가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거 (경매) 대가만을 따져본다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전 경매가가 지금도 영향을 준다면 그건 초등학교 2학년 때 미래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2.6㎓ 대역에서 양사 간 대가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2021년엔 LTE 주파수 가치가 낮아졌다고 기술적 환경 변화를 감안해 27.5%를 일괄 할인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상(주파수 대역)에 대해 가격 격차가 벌어졌고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불리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원 세종대 교수 역시 "다수의 참고 자료가 없어 과거 시점의 거래가격 기반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는 재할당 가격 산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방안 검토'란 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명확한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이 부재한다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는 주파수 경매가 반영 기간·비율·방법 등이 전혀 규정되지 않다"며 "사업자는 재할당 대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 또한 일관된 기준 없이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주파수 재할당은 신규 경매와 달리 시장 경쟁 유도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의 가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파수의 현재 경제 가치, 향후 이용기간 동안의 수요·서비스 변화 전망, 주파수의 실제 활용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