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관해 "수긍할 수 없다.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3일 추 의원이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추 의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려 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지난 2일 9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추 의원의 영장심사를 맡은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