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3일 "지난 1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 그리고 구단과 코치 계약 예정인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당시 KIA 소속이던 박동원에게 FA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했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KBO 상벌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했다.
장 전 단장은 무기 실격 제재를 받았다. 사실상 다신 야구계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됐다. KBO는 "상벌위는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구단 요청으로 리그 관계자로의 등록·활동 제약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으며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본인이 크게 반성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이러한 경위를 감안하되 코치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제152조의 2 '등록 제한'에 따라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독, 봉 코치에 대한 제재는 KBO 리그 구단과 계약하고 복귀할 경우 적용된다. 또한 제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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