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불륜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동의청원을 올리면서, 국민동의청원 절차로까지 누리국꾼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사진은 류 전 감독의 모습. /사진=뉴스1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고3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리면서, 해당 청원 절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졌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원사항은 청원법 제5조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7일 이내 청원요건을 검토한다. 청원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되는데,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화제를 모은 류 전 감독의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그는 교사인 전 며느리 A씨의 불륜 의혹을 폭로하고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관에 대해 항의했다. 류 전 감독은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줬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류 전 감독은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은 이를 (손자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학교 역시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 준비까지 준비하고 있다. 교육청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A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살짜리 아들을 데려간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류씨는 A씨를 고소·고발했다.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손자의 정서적 피해가 즉각적·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포옹과 입맞춤은 있었지만 별다른 신체 접촉을 하거나 호텔 투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류씨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국민동의청원은 현재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 100명의 찬성을 받아 위원회에서 청원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