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50대 A씨가 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탑차가 1차선과 2차선을 가로막아 사고 지점으로부터 6㎞정도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 조치가 끝난 오전 11시40분쯤 도로 통행이 정상화됐다.
경찰은 적재함에 실린 과일상자 등이 흔들리면서 탑차가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
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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