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불법 약 처방과 의료 행위를 받았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포폴 등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며 "최근에는 연락한 적 없고 시술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씨도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내몽고 당서기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성명을 통해 "박나래 주사 이모가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다.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위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간호사일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의무기록이나 처방전 작성, 건강보험료 청구 등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거동 곤란 등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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