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가운데)가 지난 5월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8·여)에게 징역 4년, 용모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말했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포기했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