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전 기준 1354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 금액을 합치면 연봉은 1억6329만원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해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통상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그러나 조 청장은 기소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조 청장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지난 5~11월 세전 227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지난해 12월 월급은 세전 1291만원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돼 각각 세전 기준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들의 계엄 전 월급은 각각 세전 955만원, 1227만원이었다. 계엄 당시 선관위 등에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돼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세전 기준 402만원, 454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지난달 변론 종결된 조 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는 이르면 연내 선고될 전망이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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