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유통 전 사전 방지 ▲신속 차단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 확충 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확산 방지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어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며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AI 허위·과장 광고가 이미 유통된 경우 신속히 차단을 하기 위해 식·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 추진으로 현재는 마약류만 적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에 이들 품목을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식약처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 시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 대폭 상향한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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