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17일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지난달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변호인이 지난 7일 돌연 사임하고 재판 이틀 전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 새로 선임된 명씨 측 국선 변호인은 "현재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은 받은 상태지만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바로 진행이 어려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존 변호인 사임에 대해 명씨는 "개인적 사정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항소 법원은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이날 명씨의 신원 확인 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후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검찰, 명씨 측에 각각 항소 이유를 듣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명씨는 1심 재판 중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재판이 끝나기까지 총 9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적어 법원에 냈는데, 항소한 후에도 두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하교하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후 범행 장소에 은닉했다. 동료 교사나 남학생, 일면식이 있는 학생 등은 외면하고 일면식도 없는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했다.
명씨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을 통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법원은 양형에 반영하지 않고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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