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전날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통해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연금개혁특위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국회는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위 활동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