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 국회토론회서 발언하고 있는 이주희(가운데)·황정아(가운데서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지선우 기자
"현실과 미래에 부합하는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법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 국회토론회서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까지 통과했다"며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권 주도로 불법·허위 정보를 고의·의도적 유포할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플랫폼이 허위나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같은 형태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 DSA는 2023년 8월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으로 온라인 중개업체에 불법 콘텐츠 대응·투명성·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그는 "내년 말까지는 한국형 디지털 서비스법이 세상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자리에는 법조인·기업인·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발제자로 나선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는 유튜브를 허위·불법 정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유 교수는 "미디어 연구자로 가장 걱정되는 점은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 환경이 되면 사람들이 진위에 대해 가치를 두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유튜브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나 극단적인 정치 유튜버 등이 돈을 버는 방식을 보면 선전과 선동이 기반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따움표 저널리즘, 유튜브 자극적 행태 조장… 규제공백 해소해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방향'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지선우 기자
유 교수는 따움표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특정인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성 언론이 유튜브에서 차용하고 유튜버가 기사를 다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언론사가 유튜버의 자극적 행태에 힘을 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형 DSA 도입을 두고는 "언론이든 아니든 영향력이 일정 수준이 됐을 때 규제를 받는 방식어야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 허위 및 불법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가 개입돼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네트워크법을 통해 EU의 DSA를 설명했다. 독일의 네트워크법은 혐오발언 인종차별 발언 허위 정보 등의 생산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만들어졌다. EU는 DSA 제정 당시 네트워크법의 많은 부분을 차용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자율규제라는 특수 형태가 보면 사인에게 공권력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며 "한국도 입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트워크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진위를 판단할 권한을 줬는데 이것이 사인이 사인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조사관은 "플랫폼 규제가 약하다. (한국은)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강해 유럽식으로는 강화될 수 없다"며 "행정규제로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의무 규정은 있는데 제재 규정이 없다"며 "방미통위와 방심위가 과도기에는 개입하는 형태로 입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제도화 속도 측면에서 "법안 통과 이후 추가적인 입법과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내년에 잘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