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주부인 35세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신혼 초 '토리'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A씨는 "토리를 우리 가족으로 처음 들였을 때만 해도 반려견을 아끼는 남편의 모습이 참 귀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며 "그런데 결혼 3년 차인 지금 남편의 그 사랑이 저를 숨 막히게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극진한 '토리 사랑'에 프리미엄 사료, 간식비까지 식비만 한 달에 50만원을 훌쩍 넘겼다. 남편은 "혼자 두면 불쌍하다"며 비싼 강아지 유치원까지 보낸다고. A씨는 "밤에는 토리를 꼭 끌어안고 자느라 저는 늘 침대 귀퉁이로 밀려나기 일쑤"라며 "심지어 '토리가 질투하니까 오늘은 너랑 말 안 해'라며 종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2세 계획이었다. 결혼 초에는 분명 결혼 1년 뒤 아이를 낳기로 약속했으나 남편은 약속을 점점 미루더니 이제는 대놓고 꺼리는 상황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토리에게 소홀해질 것 같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최근에는 토리에게 유전적인 질환이 발견됐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맞벌이라 그럭저럭 생활은 해왔지만 아이 계획을 생각하면 이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편은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곧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아이 낳는 건 결사반대 하면서 강아지에게는 빚까지 내가면 올인하는 남편이 이제는 지친다"며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냐. 이혼하게 되면 강아지 병원비도 제가 같이 내야 하는 건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 갈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된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반려견에게 과도하게 쓴 비용은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혼 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지출을 담당한 사람이나 실제 보호자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애착 관계를 고려해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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