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는데 '4대 보험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 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이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9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하다 박나래 권유로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현 소속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더니 차일피일하며 작성을 미루고,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를 주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지만 인센티브는커녕 월급도 월 300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입사 1년 만인 지난 9월에야 이들을 뒤늦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던 연예인들이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되던 시기였다.
전 매니저들은 당시 '위반 연예인'으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박나래가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두 매니저를 급히 사내이사로 올리면서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퇴사하기 두 달 전 겨우 가입시켜 준 것"이라며 "그런데 박나래와 어머니, 박나래 전 남자친구는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마땅히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요양비·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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