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는 "지난 2023년 7월 방송 촬영을 마친 뒤 김해 한 호텔에서 박나래가 일면식도 없는 인물에게 링거를 맞았다"며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당시 숙소로 추정되는 호텔 위치와 시술 비용, 계좌번호, 입금 여부 등이 담겼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B씨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박나래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내 번호가 맞다"라면서도 불법 의료 시술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는 박나래가 개그우먼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불법 진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 등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근무했다.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소소하게 반찬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의약분업 된 뒤로는 약이 없어서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만둔 지) 오래됐다. 나이도 있고 제가 시력도 안 좋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나래는 B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후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B씨 외에도 A씨 등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B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박나래가 A씨, B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받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만약 박나래가 적법한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B씨는 무자격자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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