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30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에게 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자 B씨(30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파면, B씨가 직장에서 징계 처분받은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B씨 등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고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0월14일부터 2개월 동안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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